산업 기업

박한우 기아차 사장"통상임금 패소땐 노동시장 일대분란...기아차 뭘 잘못했나"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서 격정 토로



이달 말 기아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둔 기아차의 박한우(사진) 사장이 “기아차가 도대체 그동안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해봐도 딱히 잘못한 게 없다”며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시에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할 경우 “기아차의 수당만도 50% 이상 올라가게 돼 노동시장의 일대 분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박 사장은 “개인적 소회로 들어달라”면서 담아뒀던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 사장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부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아차는 노동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근로자들에게) 돈도 충분히 줄 만큼 줬다”며 “그럼에도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할로 계산해 상여금을 준다’는 문구 하나 때문에 현대차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상 규정에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상임금의 요소인 고정성(추가 요건 없이 지급)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박 사장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잔업과 특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만 50% 이상 오르게 된다”며 “이 경우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다른 노조가 가만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동종업계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 자신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수거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조민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