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3년간 지역구 4급 보좌관 이모씨로부터 월급 7,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진주 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정치자금 제공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등을 고려하면 최 전 의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