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47·여)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47명에게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면 월 5∼10% 이자를 준다고 속여 총 2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심지어 자녀가 다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까지 사기에 끌어들였다. 이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투자금을 받은 초기에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가 초기에 이자를 착실하게 지급해 피해 학부모들이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이며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린 뒤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했다. 이씨는 이자액이 지급하기 어려워질 정도 커지자 올해 3월 잠적했다가 이달 초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인테리어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이씨의 남편은 부인의 사기행각을 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