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군대 내 인권침해 반복…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법 개정안 준비 계획

독립성·전문성 강화 위해 인권위 산하 기구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사단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등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이달 구성했다”며 “이달 말까지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권리구제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등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에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며 국회에서 선출한다. 또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과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사건은 자동 각하되는데 군인권 사건의 특성상 1년이 지난 뒤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군 헌병대가 조사 중이거나 군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데 이 역시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제한된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군대 내 인권침해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 독립기구인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과 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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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마련 뒤에는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위한 내용을 포함한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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