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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서 유죄 실형 선고...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서 유죄 실형 선고...징역 5년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서 유죄 실형 선고...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삼성그롭 총수로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네고,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사유를 덧붙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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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지성 씨와 장충기 씨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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