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건희 동영상' 촬영 협박...CJ 前부장 징역 4년6개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9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 선모(46)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다른 공범 이모(38)씨와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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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선씨는 이씨·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해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J 직원이었던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살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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