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롯데법’ 재추진... 대기업 전속거래 관행 금지

공정위·기재부·금융위 25일 文대통령과 정책 토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정보공개 강화 방침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의 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롯데법’ 도입을 재추진한다. 이전부터 공정위가 추진해왔던 사안이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롯데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핵심정책을 토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재벌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올 하반기 중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45개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시도할 방침이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 시킬 계획이다. 또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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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맹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공동 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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