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탈북 시민운동가를 집요하게 스토킹해 온 40대 탈북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올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인 A(55)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하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이틀 연속 방송국에 찾아가 “A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리면서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2년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