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하자" 난동부린 탈북운동가 스토킹 '탈북女'의 최후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를 집요하게 스토킹해 온 40대 탈북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올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인 A(55)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올 4월에는 이틀 연속 방송국에 찾아가 “A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리면서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2년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