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명재 "탈세혐의 포착 국세청, 부분세무조사도 가능"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통합조사 원칙에

행정력 낭비 초래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세청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세목에 한해 부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통합조사’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 역시 “특정 항목만 조사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전체 세목을 조사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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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한 후 향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중복 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탈세 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분조사를 허용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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