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신약 R&D 전문기업도 정부지원 받는다

국회 제약산업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조시설 없어도 혁신형 기업 인증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신약 연구개발(R&D) 전문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참여,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전담부서나 부설연구기관을 별도의 제약기업으로 분사시키지 않은 대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방향에 찬성하고 있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사업양도·분할합병 시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임상시험제도 조사·연구, 임상시험 정보 수집·분석·제공,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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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값 우대 근거를 제약산업육성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강보험법령에 약값 우대 근거 조항이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인증서·인증마크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이를 사칭하는 기업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참여, 법인세·취등록세 등 조세감면,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 특례 적용과 개발·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초지조성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연간 신약 연구개발 투자비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50억원 또는 의약품 매출의 7% 이상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의 5% 이상이고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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