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형마트서 고어텍스 왜 안 파나 했더니?

고어사, 가격인하 막기위해 대형마트 유통 제한

공정위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 거액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든 의류나 신발을 소비자들에게 비싸기 팔기 위해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한 고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고어텍스 원단의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36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어사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안팎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다.


고어사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원단의 완제품을 생산해 팔려면 고어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든 뒤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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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어사는 계약서에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어사는 불시에 대형마트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자사의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를 감시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에 고어텍스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어사가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결과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아웃도어 업체 간 경쟁도 제한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2012년 일시적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고어텍스 제품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었다.

고어사는 대형마트에 대한 판매를 제한한 것이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으로 고어사가 주장한 서비스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어사의 판매 제한으로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이월상품 판로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고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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