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용역업체 대표인 예비역 소령 출신 손모(47·육사 49기)씨를 입찰방해와 사기·사기미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육군 대령 출신 부사장 김모(48·48기)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손씨 등은 2012년 12월에서 지난 2월까지 군부대가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44건을 담합으로 따내 용역비 2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번 사업을 따낸 뒤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이어가면서 수십억원을 독점으로 챙겼다.
군납에 비리가 끼어들면서 제품 품질은 엉망으로 떨어졌다. 손씨 업체가 공급한 세척기는 신품이 아닌 중고인 탓에 세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계 내부에 녹이 슬기도 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죽은 쥐가 발견되기도 했다. 군부대는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설치하고도 사용조차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씨는 납품을 위해 1군단 소속 군수장교 김모 중령에게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