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난 당한 '장렬왕후 어보' 수집가, 보상금 못 받는다

법원 “美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도난품 소유 인정 안돼”

문정황후어보(왼쪽)과 헌종어보(오른쪽)/출처=문화재청문정황후어보(왼쪽)과 헌종어보(오른쪽)/출처=문화재청


도난당한 조선 인조 계비 장렬왕후 어보(御寶·왕실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문화재 수집가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어보를 반환하거나 매수 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올라온 물건을 9,500달러(약 1,069만 원)에 낙찰받았다.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이 들여온 물건이 인조 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같은 해 9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5,000만 원에 매수해달라”며 어보를 넘겼다.


박물관은 심의 결과 도난품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매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보를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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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용어로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조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어보는 숙종 2년인 1676년 조씨에게 ‘휘헌(徽獻)’이라는 존호를 올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다른 어보들과 함께 종묘에 봉안돼 관리됐으나 6·25 전쟁 때 도난당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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