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권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 제작

금융권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 제작



한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A씨는 본점을 방문해 영업직원과의 3자 대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3자 대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며 음료수와 의자를 던지는 등 영업직원을 위협했다. A씨는 이 상품이 만기 상환되자 이번에는 지점에 방문, 대걸레로 영업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이 마시던 물을 끼얹고 팸플릿 등을 던졌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연행됐으나 이후 영업직원에게 다시 화풀이성 욕설과 보복폭행을 해 다시 경찰서에 연행됐고 결국 검찰청으로 인계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금융업권별 협회와 함께 고객응대직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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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고객 응대 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에 따라 고객 응대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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