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아차 통상임금 내일 판결] 사측 패소땐 최대 3조폭탄…산업계 전체론 38조 부담

법원 신의칙 적용 여부에 촉각

115개 기업 소송중…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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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재계 전체가 긴장 모드다.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만 115개사에 달해 기아차 소송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오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2011년 기아차 노조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는 기아차 노조원 2만7,400여명으로 총 청구금액은 7,220억원에 이른다. 기아차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최소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기타 연동되는 간접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용은 최대 3조원까지 늘어난다. 추가 소송시 5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기아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아차는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소급 지급만 막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아차는 소급 분 ‘비용 폭탄’은 피하지만, 향후 새 통상임금 기준 적용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 지급도 필요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기아차 부담이 최대 3조 원에 이르지 않고 수천억 원에 머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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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쟁점은 신의칙 적용 여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3년 신의칙 법리를 제시하며 통상임금의 범위, 임금산정에 대한 노사 합의와 관행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밝힌바 있다.

재계도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한국GM,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될 경우 산업계에서 38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통상임금 증가가 꼭 아니어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37%를 생산하는 기아차의 어려움은 1, 2, 3차 협력사로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강도원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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