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기업집단을 이끄는 동일인(총수)으로 이름을 올린다. 네이버의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 시도가 올해는 무산된 것이다.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심사를 다시 하는 내년 9월 전에 이 창업자가 추가적인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 때 동일인을 이 창업자가 아니라 ‘네이버주식회사’로 등재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 창업자가 개인주주로서는 네이버의 최대 지분(4.31%)을 보유한데다 법인 설립 뒤 18년 동안 등기임원 자리를 지켜온 만큼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공정위와 재계 일부의 판단을 일단 받아들인 셈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정할 때 지분비율 등 계량화한 지표보다는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를 살핀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창업자는 지난 14일 공정위를 방문한 뒤 해외로 출국해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회사도 당분간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위한 추가 대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을 예정이다. 네이버 사정에 정통한 정보기술(IT) 업계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올해는 이 창업자의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네이버는 공정위가 매년 새로 동일인 지정 심사를 하는 만큼 내년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미 이사회 의장 자리를 내놓고 일부 지분(0.33%)도 매각한 이 창업자에게는 보유주식 추가 매각 또는 등기임원 연임 포기 등 강도 높은 방안만이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