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교통사고 분쟁예방 '안전운전'이 최선

신현범 변호사



우리는 가끔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한다. 이러한 다툼은 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거쳐 법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운전자 간의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쉽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운전자와 보험사 등 다자가 분쟁에 관여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자율적 분쟁 해소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 간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필자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가 제기되는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이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1차와 2차에 걸쳐 심의해 결정한다. 물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한편 종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비율로 보험료가 올랐는데 이렇다 보니 피해자 측의 불만이 자주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과실 수준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자동차 안전운전 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 기여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실 수준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적으로 이뤄지면 사고 당사자는 본인의 과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 분쟁이 더욱 다양화되고 첨예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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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민원센터가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돼 본격적인 업무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민원센터는 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된 과실비율 분쟁 처리를 지원하게 되며 센터 전담인력은 분쟁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양 당사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분쟁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 활성화되고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운전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DMB 시청,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도 가중됨을 명심해야 한다.

신현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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