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전국 최초 전자쿠폰식 용인따복택시 운영

9월1일부터 원삼·백암면 12개마을 대상…버스요금으로 타는 택시 출범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열린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에서 정찬민(오른쪽 다섯번째) 용인시장 등이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청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열린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에서 정찬민(오른쪽 다섯번째) 용인시장 등이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지역에서도 버스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인 따복택시가 운행된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에 참여한 46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전국 최초의 전자쿠폰 방식으로 운영되는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을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따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택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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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따복택시 운영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의 65세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행은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나 초·중·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회 승차시 1,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 4명이 탈 경우 1인당 300원이면 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는 셈이다. 용인 시내라도 거주지 면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엔 시가 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원삼·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은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받게 된다. 쿠폰이 남더라도 해당 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정 시장은 “용인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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