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현대차그룹주 하락세

기아자동차가 노동조합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005380)그룹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기아차(000270)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1.09% 하락한 3만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차의 지분법영향을 받는 현대차도 0.35%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외에 현대모비스(012330)(-0.82%), 현대글로비스(086280)(-0.63%)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1조원대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추가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