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차노조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단…근로시간 단축 노력"

기아차노조·노조 측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

“신의칙 인정 안 한 것 큰 의…임금 협상 본격화 예상”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 위해 노력할 것”

31일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새날에서 송성호(오른쪽)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부지부장과 노조 측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31일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새날에서 송성호(오른쪽)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부지부장과 노조 측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조는 법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아차노조와 노조 측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구한 원금 약 6,500억원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약 3,100억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이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큰 의의를 뒀다. 그동안 기아차 사측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신의칙, 즉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 수당 청구가 기아차의 존립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김 변호사는 “최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법원이 신의칙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호 기아차노조 부지부장은 “사측 대표가 직접 나서 기아차의 위기, 자동차 산업의 위기 등을 언급하고 나섰음에도 법원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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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과 특근 수당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청구액의 38.7% 수준이 인정된 점에 관해서는 2011년 청구한 원금 6,588억원의 절반가량인 3,126억원이 인정된 것으로 사실상 50%를 인정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도 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청구했는데 법원이 법적 기준을 적용한 부분도 아쉽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신의칙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지켜봐야 하나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금액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판결문을 전달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 부지부장은 “수천억에 이르는 통상임금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과도한 근로시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오늘 판결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보다는 노사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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