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방준혁 넷마블 의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연장근로 위반 및 수당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넷마블 측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계획 이미 밝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는 넷마블 게임즈의 방준혁 의장과 넷마블 계열·관계사 13곳, 전·현직 대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제가 되는 회사와 전·현직 대표들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기간 전에도 수시로 야근을 시켰을 뿐 아니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부지구협의회가 넷마블 체불임금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3년간 출퇴근 기록을 취합한 결과, 28명 가운데 18명(64%)이 한 달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 10명(36%)은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7월 관계사 직원이 돌연사하고, 지난 11월에도 한 직원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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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넷마블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명령으로 1년 치에 대한 초과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퇴사자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총 3년 치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는 9말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이미 공개한 터라 이번 고발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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