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지하벙커’ 정조준…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통해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가시화

한미 정상, ‘韓희망수준 개정’에 의견일치

지하 10∼20m 시설까지 파괴능력 보유


대북 억제 강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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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jpark@sedaily.com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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