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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 '2단계 개헌'통해 평화헌법 수정하나...'꼼수' 비판도




아베 일본 총리, '2단계 개헌'통해 평화헌법 수정하나...'꼼수' 비판도아베 일본 총리, '2단계 개헌'통해 평화헌법 수정하나...'꼼수' 비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중의원 헌법심사회 간사는 1일 "1단계로 현행 헌법 9조를 유지한 뒤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을 실현시킨 후, 9조의 2항을 없애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며 "우리들의 생각과 가까워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아베총리의 2단계 개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을 둘러싼 개헌 혹은 호헌(護憲·헌법개정 반대) 논의의 핵심에는 무력 행사 영구 포기와 전력 보유를 부정하는 헌법 9조가 자리하고 있는데,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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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헌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새로 만들어 넣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9조의 2항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자위대가 전력(戰力)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약 아베 총리가 염두에 둔 대로 2항이 삭제되면 자위대를 '전력'으로 위치시켜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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