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이알운용과 마스턴운용의 REF 겸영사 등록을 승인했다. 이로써 양사는 보다 공격적으로 부동산자산운용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유사한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다. 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고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실제 투자자 유치 시에는 리츠가 부동산펀드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리츠업계는 계속해서 리츠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으며, 작년 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리츠와 부동산펀드 업역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됐다.
제이알운용과 마스턴운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계열의 에이알에이(ARA) 코리아도 부동산펀드 겸영을 준비 중이며,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신탁과 리츠 사업부를 분할하고 리츠 사업부를 코람코자산운용과 합치기로 했다. 리츠 AMC들은 앞으로 겸영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겸영이 허용된 후 리츠 AMC뿐만 아니라 부동산펀드운용사들도 리츠 AMC 겸영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의 HDC자산운용이 지난 6월 말 처음으로 리츠 AMC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이지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리츠 AMC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상이한 규제를 적용받았던 리츠 AMC들과 REF 운용사들이 앞으로 리츠와 부동산펀드라는 투자기구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동산자산운용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