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영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1~29일까지 3주간 집중 이뤄지며 대상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이행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 번호 표시여부 확인,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여부 확인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