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호소는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청원했지만 기각됐다.
4일 대한변협이 징계 요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조사위원회에서 증거 부족과 징계시효 만료를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살균제 독성 실험을 통해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에 자문한 의혹을 받은 조모 서울대교수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김앤장 변호사들이 증거 조작과 관련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은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의 징계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유효한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기각사유가 된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요청이 기각되자 상급 단체인 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