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되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소된 전체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391개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