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점주 17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3억7,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반환금은 1인당 400만여원에서 최대 3,600만여원까지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2년 이후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와 마케팅·영업 등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어드민피로 받아왔다. 처음에는 월 매출액의 0.34%였다가 차츰 올라 2012년 5월부터는 0.8%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000만여원을 물렸다. 올 6월 진행된 다른 항소심 소송에서 피자헛 점주 75명도 1인당 최대 9,000만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받아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