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투자 업계의 후진성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투자 카페나 클럽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과 증권사가 서로 리베이트로 얽히는 일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증권사의 한 지점 직원들은 이른바 ‘주식 고수’로 유명한 유사투자자문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자기 지점에서 주식 계좌를 터주는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떼어내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줬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거래 관련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해당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이 돈을 자신들의 활동비 등으로 전용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영업실적을 올렸고 증권사 회삿돈은 고스란히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쌈짓돈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이 실적 압박을 받는 증권사 직원의 ‘목줄’을 쥐고 흔든 셈이지만 불법을 동원한 증권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은 이런 사례가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한다. 한 개인 투자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식 고수가 특정 증권사 계좌 개설을 유독 권유하더라”고 말했다.
뇌물과 향응 수수도 빈번하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사에 내려진 금융감독원 제재 69건 중 45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운용사 제재 20건 중 1건을 제외한 19건이 모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었다. 금소원 측은 “올 상반기 금융투자사가 받은 제재 건수는 전체 금융 분야의 40%이며 과태료(22억3,000만원)는 은행보다 무려 17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허가 부동산 사업’을 벌인 증권사도 있다. B증권사는 주택건설사업 목적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해 지난 2015년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입찰에 총 22번이나 참가해 두 번 낙찰을 받았다. 부동산 관련 구조화 금융을 설계한 것도 아니고 직접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댄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5월 B증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관계자들은 ‘금융투자사의 불법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또 다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에 갇혀 있는 등 금융투자 업계도 나름 분투하고 있지만 내부 통제와 자정 작용이 따라주지 않으면 체질개선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