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0월 열흘 황금연휴…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 간의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보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수 진작 등의 필요에 따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 △2016년 5월 6일 어린이날 다음날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절 전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었다.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