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삼부토건, 조남욱 전 대표 횡령혐의 ‘선고유예’

삼부토건(001470)은 서울중앙지법이 조남욱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