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관대표회의 11일 3차회의…고법 부장판사 폐지 등 논의

전국 판사대표들이 오는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상당수 판사들은 고법 부장판사가 관료적·중앙집권적 사법부를 고착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2차 회의를 거치며 판사 대표 4명이 사퇴해 96명으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차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등 5개 안건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판사 직급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는 명목상의 직급이면서도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여전히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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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법관 대표들은 고법 부장 제도가 법관인사를 왜곡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다는 개념을 지우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대등화하자는 얘기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피라미드식 구조를 깨고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판사회의는 또 △법원행정처 개혁△판사회의 상설화△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도 3차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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