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포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900원으로 올려

최저임금보다 1,370원 많아

군포시가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8,900원으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군포시가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8,900원으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2017년 최저 시급은 6,470원이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세트 하나를 사 먹기도 버거운 수준이다.

지난 5일 군포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노동·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회의 결과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 금액 7,480원보다 16.6% 인상된 8,90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결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70원(18.2%) 많은 금액이며 경기도 생활임금액(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인상률 12.5%보다 4%가 높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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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5일 이전에 생활임금을 공표할 계획이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199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문영철 지역경제과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고시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됐다”며 “이번 결정이 민간 기업에도 적용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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