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노동행위 안돼"...사측에만 칼 들이대는 정부

고용부, 기업상대 고강도 조사

"법 바로세우기 취지 맞지만

勞에도 같은 잣대 적용해야"

정부는 민주노총 주도의 사회적 총파업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6월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금지돼 있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즉시 입건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절 방안에 따라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5일 사측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고용부 울산지청은 7월 한국석유공사와 KPX케미칼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근로감독을 벌였다.

관련기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KEC를 국책과제 사업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반한다”며 “대통령이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8년째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업장에 국책사업을 맡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7월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시멘트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밖에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도 LG유플러스를 같은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노동 시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법과 원칙은 사용자 측뿐 아니라 노조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