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 고용해 병원 운영하며 의료급여 등 수백억원 챙긴 일당

일반인이 명의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범죄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2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부정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의사 조모(54)씨와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용인에 조씨와 박씨 명의로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의료급여 291억원과 보험금 27억원 등 318억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씨와 박씨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김씨는 의사인 조씨와 박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뒤 ‘행정원장’ 직함으로 사실상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병원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조씨와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약 7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 291억원, 보험사에 의료비 등 27억원을 부정 청구했다. 조씨와 박씨에게는 매달 1,600만∼1,0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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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2곳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 104억원을 부정 청구한 의사 이모(52)씨와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송모(54)씨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무장병원과 타인 명의 병원 개설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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