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대리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공유했다가…

유포땐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 우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 무단 유포 시 처벌받을 수 있다./연합뉴스‘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 무단 유포 시 처벌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7일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검사장는 “최근 폭행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 대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포 방지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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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병원 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심리 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검 피해자인권과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검은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와 학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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