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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정보 무단 사용하다 덜미…법원 “더 이상 사용 금지”



전 직장 정보를 빼내 퇴사 후 마치 자기 사업인양 콘텐츠를 이용하던 창업주에게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7월 12일 (주)엠이티가 A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사는 더 이상 ㈜엠이티의 블로그에 게시된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건 발단은 산업용 전자장비 수리업체인 엠이티에서 근무하던 K씨가 퇴사한 후 A사를 창업을 하면서부터다.


A사 대표이사 K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엠이티 영업팀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 3월 퇴사해 개인사업자로 엠이티와 동종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K씨는 전 직장에서 빼내 온 수리사진 약 5000여 장의 배경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 회사 이름을 넣어 마치 자기 회사에서 수리한 제품인 것처럼 만들어 블로그에 게시하는 영업 행위로 이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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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측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수리 중개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창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 회사 영업정보를 기반으로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엠이티의 블로그에 게시된 수리 사진 등은 수리를 의뢰하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A사는 이러한 신뢰에 편승할 의도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A사 행위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엠이티는 지난 15년간 산업용전자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의 동종업계 선두업체로 4만여개 각종 희소가치를 지닌 부품과 첨단 수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능력을 갖추고 매년 20%이상 꾸준한 매출 증가를 이루고 있는,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된 산업용 자동화전자장비에 대한 수리와 중고장비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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