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폭행 사건을 일으킨 중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의 사유는 “건방지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가해자 중 6명은 지난달 말 검찰로 송치됐으며 나머지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됐다. 촉법소년은 13세 이하를 가리키며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서도 여중생 집단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한 지역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 매체는 서울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을 담당한 검찰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소년 4명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올해 4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가해자 전원을 석방시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