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 사적지 지정, 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표지석 세울 예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재야인사들이 대책회의 등을 열었던 고 홍남순 변호사(1912∼2006) 가옥이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 및 고시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는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사적지 지정(안)’이 1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홍 변호사 가옥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재야 인사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문건 등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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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18 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진 곳,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전개된 곳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빈집인 홍 변호사 가옥에 대해 관리, 보존 작업을 벌인 뒤 다음 달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세울 전망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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