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외 1,875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한국IMS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측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 보험청구프로그램(PM2000)의 데이터 자동전송 기능을 이용해 의사·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진료·투약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지난 2014년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약학정보원은 2013년 7억4,000만건에 달하는 처방약 정보를 PM2000을 통해 IMS헬스에 판매하다 적발됐고 검찰은 이듬해 7월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PM2000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약사회의 유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는 정보주체인 의사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축적,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원고측의 실제 피해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PM2000을 통해 모인 정보가 IMS헬스와 약학정보원 외 제3자로 넘어가거나 범행에 이용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