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있는 A업체는 공급업체 B와 C 등 2개 업체로부터 액상차 168통(20ℓ 기준)을 받아 200㎖ 4개, 40㎖ 2개를 한세트로 재포장해 팔았다. A업체는 방문판매 형태로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세트당 25만원, 재구매시 12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B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 72통(20ℓ 기준)을, 충북 음성군 소재 C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액상차 96통(20ℓ 기준)을 만들어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한 액상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PH가 13.2이상인 강알칼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액상차 원액을 그대로 마실 경우 위 점막 화상, 설사, 위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라고 도 특사경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