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헌재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했고, 이어 지난 11일 김 후보자 역시 국회 임명동의안 문턱을 넘지 못하자 사무국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동안 헌재 사무처는 인사 청문회 등 업무를 전담해 왔다.
김 처장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사무국을 관장하는 처장으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침체된 헌재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한 김 권한대행에게 전화해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을 맡아온 김 처장은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3년 6월 장관급인 헌재 사무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