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 경쟁력 키울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해야"

[中企협동조합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

협업 통한 중복투자 비효율 막고

규모의 경제로 성장 가능하지만

담합 행위 몰리며 불이익 받아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봉의(왼쪽 네번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봉의(왼쪽 네번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962년 설립된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1,340개 조합원 중 90% 이상이 소기업이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개발한 공동 브랜드 ‘직심’을 통해 185곳의 조합원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에 가로 막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남수 이사장은 “인쇄물은 공식적인 가격 산정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조달청의 가격 결정 기준을 근거로 납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최저가격 낙찰제로 인해 납품가가 매년 떨어져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해 조합 차원에서 인쇄견적기준표를 권고안으로 작성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인정되면서 시정 조치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 사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지만, 공정거래법 등 제도에 가로막혀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의원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손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되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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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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