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2.4% 오른 액수다. 사회적 개념의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등 시장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생활임금 자체의 민간기업으로 확대 가능성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13일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내년도 시 생활임금 인상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211원으로 정해지면서 월급은 192만5,099원(월 207시간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과잉 논란을 부른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도 22.3%가 많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와 생활 수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이미 많은 지자체로 퍼진 상태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서초·중랑·중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구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서울 외에 부산·인천·광주·대전 등 광역시와 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도(본청 기준)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가계비를 책임진다는 생활임금은 성격상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할 듯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7% 급증한 7,530원으로 되면서 생활임금도 덩달아 뛰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었던 점에서 내년 금액을 더 높여야 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장의 취향에 따라 크게 변한다. 이날 함께 공개된 서울 성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9,255원이다. 서울시보다 오히려 높다. 생활임금이 지자체 단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지역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산업 전체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민간기업들은 생활임금 적용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 적용 대상은 2015년 1,000명이던 것이 내년에는 1만명 이상이다. 당초 서울시의 직접고용에 한정됐지만 지금은 뉴딜 일자리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으로의 확대도 공약으로 약속했다. 공공조달 등을 통해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민간까지 적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학교·사회단체 등 지자체와 연계가 있는 곳이 정책적 확대 대상”이라며 “순수한 민간기업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