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항소심 28일 첫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10시 이 부회장의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기현 등이 그대로 담당한다. 다만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끈 송우철 변호사 대신 인천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전면에 나섰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한위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장상균 태평양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모든 혐의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1심이 유죄 근거로 든 ‘묵시적 청탁’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공모관계 논리 깨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 계열사들이 출연한 204억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 판단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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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2심 재판을 2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했지만 법원은 권고규정일 뿐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전직 임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을 선고받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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