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가 한해 동한 20여건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에는 100건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0건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시장의 잘못된 영업 관행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중고 냉동 탑차를 사려던 김모씨는 한 중고차 딜러를 통해 캐피탈 회사에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딜러는 김모씨의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했습니다. 캐피탈사가 채무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대출금을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로 입금한 탓에 발생 일입니다.
또 다른 중고차 딜러는 고객 인감증명서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450만원에 불과한 중고차를 담보로 2,6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딜러가 소개한 캐피탈 회사 직원은 11.0%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금리는 19.9%에 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려다가 돈을 떼이거나 약탈에 가까운 계약을 맺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객 편의를 이유로 증빙 서류 제출을 대행해 주겠다면서 소비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본 등을 요구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속는 것입니다.
중고차 대출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혼탁한 중고차 대출 시장의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출금은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곧장 입금할 경우 먼저 중고차 인수 확인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대출신청 때 중요서류는 캐피탈 회사가 직접 받아야 하고,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캐피탈 회사가 져야 합니다.
또 중고차 구매와 대출을 연결해 주는 제휴점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캐피탈 회사가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량 가격보다 지나치게 많은 과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 산정 방식도 약관에 명시됩니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제휴점이 허위로 안내한 경우에는 고객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서류와 표준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약관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만들어져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을 둘러싼 대출 피해가 약관 제정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