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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정교분리 헌법 정신에 부합"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 토론회

"세금 당당히 낸다면 교회 빛과 소금 역할 가능"

14일 오후 2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위기에 빠진 한국 기독교를 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연합뉴스14일 오후 2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위기에 빠진 한국 기독교를 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연합뉴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 단체에서 ‘정교(政敎)분리 원칙 훼손’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가 위기에 빠진 한국 기독교를 구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성향 개신교 교단 협의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4일 오후 2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경태 공인회계사(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는 토론회에 앞서 나눠준 발제문에서 종교인은 기존 세법으로 봐도 과세 대상이지만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는 “과세당국은 지금까지 과세유예 특혜를 줬거나 직무유기를 했다”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종교단체에 실질적 혜택을 줘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회유, 왜곡하는 효과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가 오히려 참된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오 회계사는 “역으로 종교단체가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면 세상을 향해 담대한 꾸지람을 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우려와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보수 성향 개신교 교단 협의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사찰에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와 교회 재정장부 조사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종교인 과세와 상관없이 세무당국이 교회 장부를 들여다볼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안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속한다.


최 회계사는 “교회가 재정을 공개해도 비방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교회가 의무를 망각한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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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연착륙시킬 다양한 방안도 나왔다. 오 회계사는 먼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30%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30%(2,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10%만 세액공제로 인정된다. 최 회계사는 “앞으로 종교단체도 투명하게 검증할 제도를 확립할 것이므로 다른 공익법인과 공평하게 세액공제대상 한도를 30%로 올리자”며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형편이 어려운 종교단체 헌금 수입을 투명하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계사는 또한 종교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탓에 일선 목회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대형 교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는 한 대형교회 목사가 2013년도에 벌어들인 돈을 추정했더니 최소 3억 4,000만 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사례비·목회비·생일축하비·김장비·가족 의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김 목사는 “교회 재정이 자발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라 내부 갈등 과정에서 폭로된 것”이라며 “신고된 소득에 견줘 실질소득은 3배 가까이 됐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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