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 3개 분사 업체를 상대로 낸 현대중공업 단협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존속 회사의 사업부문 일부가 분할돼 신설 회사가 된 경우 두 회사의 조직과 구성이 크게 달라져 단협 내용을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할 전 현대중공업 조합원 1만4,440명과 체결된 단협과 1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극히 일부만 구성된 노조와 체결할 단협 내용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과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으로 분리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