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1심 승소…금융권도 통상임금 논란 확산세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기아차 노조의 1심 선고를 계기로 불거진 통상임금 논란이 금융권에도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예보 전·현직 근로자 560여명이 “업무성과급(정기상여금)과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이를 기초로 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직원들이 받는 업무성과급·자격수당은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췄다고 인정해 사측이 이를 토대로 각종 추가 수당 17억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전환직원들로 이뤄진 별정직원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기아차 직원에게 회사가 추가 수당 4,22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 이후 산업현장을 들쑤신 통상임금 논란은 금융권에도 옮겨붙고 있다. 이번 예보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도 담당했으며 KEB하나은행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별도로 제기된 하나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지급 요건이 가변적인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각기 수십억~수백억원의 추가 수당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미 KDB산업은행은 1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지자 항소를 포기하고 미지급 수당 260억여원을 전액 지급했다. IBK기업은행·기업은행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도 통상임금 소송을 걸어 1심 선고가 이르면 올해 안에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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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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