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체 멀쩡한 치매 노인 40만명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내년부터,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 가능

기저귀·요양원 식재료비 요양보험 적용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노인 40만명가량도 내년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치매·뇌졸중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식재료비, 집에서 지내는 노인의 1회용 기저귀 등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신체기능이 멀쩡한 치매 노인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등급 인정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 악화를 늦추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집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노인이 치매·뇌졸중 등 때문에 사용하는 1회용 기저귀 등도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본인부담률은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같은 15%다. 기저귀 구입에 보통 월 6만~10만원을 쓰는데 앞으로는 9,000원~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 66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2년마다 15개 항목의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치매가 의심되면 전국 252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치매검진·서비스 연결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센터는 치매단기쉼터(3개월 이하)와 치매카페 운영을 통해 치매 노인의 증상 악화를 늦추고 가족이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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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이 입원할 수 있는 공립 요양병원 치매병상도 지금의 34곳 1,898병상에서 내년까지 79곳 3,700병상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치매로 환각·폭력·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을 동반하는 중증 치매 환자 가운데 10~20%는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공립 요양병원부터 치매병상을 늘려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요양원(현재 9곳·22곳)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방, 치료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치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검사하는 종합신경인지검사는 10월부터, 치매의심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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